[상표등록취소][집35(1)특,371;공1987.3.15.(796),369]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를 "무상심판"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 "취소심판"으로 보정하는 것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으로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후마키라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나영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 제51조 (현행 상표법도 동일하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제100조(현행 특허법도 동일하다)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국장(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제2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청구의 취지"라 함은 심판청구인이 특허청에 어떠한 심결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이를 변경하게 되면 청구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그 변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을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2.7.9.자 심판청구서의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등에는 "무효심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면 "본건 등록상표는 이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또한 묵인하고 있어 이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저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증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1982.8.13.자 보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중 "무효심판"이라는 부분을 "취소심판"으로 보정한 것은 오기의 정정으로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위 법리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