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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1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전문적지능적이고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H의 구속 후 피고인 B의 지속적인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R, M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2009. 7. 7.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 협조를 약속한 다음 장기간 도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아울러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동종유사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