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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7:15경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21에 있는 광명경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우레탄) 교환 등 수리비 3,090,743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720,311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