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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1: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