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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만(MAN) 덤프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군도 6번 도로를 입면 동등마을 방면에서 곡성군 겸면 괴정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는 밭이 있어 평소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도로 가에 사람이 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 갓길 농로에서 건너편 도로로 횡단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이 휴대한 쇠스랑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3. 5. 23. 05: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