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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67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일행 F과 함께 들어가, 4층에서 술을 마신 후 1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다가 D로부터 계산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향하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