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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22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서울역에서 개최된 집회와 행진에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당일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행진대오를 역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연좌해 있는 부산사람들을 만나 잠시 앉아 있다

5시 30분경 대오에서 벗어났던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일 16:40부터 17:40까지 1시간 동안 위 롯데백화점 앞 왕복8차선의 도로를 점거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로 알고 그 마무리시점에 잠시 참석했을 뿐 교통방해를 공모할 기회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므로 집회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집회 참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집회 참가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85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교통방해 행위’이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권리,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 대상이 다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