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10835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2.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C을 만나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3. 7.경까지 C과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6. 3. 1.에는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 북구 D 소재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갑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근거: 을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간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기록상 나타난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초 부정행위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