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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6 2015가합206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 D은 그 명의 혹은 처인 E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혹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각 어음 및 수표는 ‘부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부도처리 되었다.

발행일 (실제 발행일) 번호 액면가 부도일 원고 A 1 2014. 10. 27. F 3,000만 원 2014. 12. 29. 2 2014. 10. 29. G 1억 원 2014. 12. 17. 3 2014. 12. 17. (2014. 11. 17.) H 1억 1,000만 원 2014. 12. 17. 4 2014. 12. 18. (2014. 11. 17.) I 1억 3,000만 원 2014. 12. 17. 5 2014. 12. 25. (2014. 11. 26.) J 2,000만 원 2014. 12. 26. 6 2014. 10. 19. K 5,000만 원 2014. 12. 17. 원고 B 1 2014. 8. 15. L 5,000만 원 2014. 12. 31. 2 2014. 11. 13. M 6,000만 원 일자불상 3 2014. 12. 17. (2014. 11. 17.) N 2,000만 원 일자불상 4 2014. 12. 20. (2014. 11. 22.) O 2,000만 원 2014. 12. 22. 5 2015. 12. 20. (2014. 11. 22.) P 5,000만 원 2014. 12. 22. 나.

권리금 양도 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은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영업을 피고에게 권리금액 12억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3년, 특약사항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다시 들어올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31.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되, D이 피고의 사업장을 인수할 시 D이 받았던 권리금 12억 원 전액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시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보증금 12억 원, 시설 권리금 12억 원을 전액 보장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