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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015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D건물 제지하1층 제18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5.67㎡, 같은 건물 제지하1층 제19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4.00㎡(이하 위 2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98. 9.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지하1층은 1998. 9. 1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23개의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지하1층 전체를 피고 등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임차한 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인 복도 등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 구분건물의 경계 및 위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

피고는 2014. 1. 15.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매도하고, 2014. 1.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2호증 내지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