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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비사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디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단속 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D’으로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E에게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관하여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