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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 주) 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아들 D는 같은 B가 운영하는 E( 주) 의 대산지역 가스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 주) 의 판매 영업사원은 정액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지역 내 가스 판매 영업 실적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고,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신규 개척할 경우 영업사원 개인이 거래처의 가스 용기 구입비와 가스공급 시설비를 먼저 부담하고, 퇴사 시는 후임 영업사원으로 부터 또는 후임 영업사원이 없을 시는 회사로부터 자신이 먼저 부담한 금액 상당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사원의 지위는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간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영업사원이 먼저 부담한 가스 용기 구입비와 가스공급 시설비 상당액을 후임 영업사원으로부터 받고 그 후임자에게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명시적 승인이나 묵시적 용인을 해 주지만, 영업사원이 자신이 먼저 부담한 금액에 추가하여 속칭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 영업권 양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서산시 시내 상호 불상 찻집에서 당시 E( 주) 의 가스 판매 영업 업무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마치 영업사원의 지위를 회사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 내 아들 D가 대산지역에서 E( 주) 의 가스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 영업권을 양도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 지역 판매 영업을 인 수해 라, 양도대금 6,3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21개월 간 분할 해 납부하면 된다, B 회장에게는 당분간 양도 양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