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2016나2081520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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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
A지역주택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31688 판결
2017. 3. 10.
2017. 4. 28.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가. 피고의 설립 및 가입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받았다.
2) 원고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제1차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단위는 원)
3)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가입자가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가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피고 가입자가 기납입한 분담금을 신규 조합원이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가입자가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고업무추진비는 환불치 아니한다(제9조 제2항).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 1. 15.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 회계보고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다.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에 관한 2012. 2. 28자 총회결의
피고는 2012. 2. 28.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지위상실자 처리방안 결의 의 건(제3호 안건)'을 상정하여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금의 액수는 조합원 추가(청산)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고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조합원 G의 사망
한편, 조합원인 G이 사망하여 원고 C(배우자, 상속지분 3/9), D, E, F(자녀, 각 상속지분 2/9)가 G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 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분담금 반환청구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피고에게 이미 납입한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등 조합원 분담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발생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한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서 납입금 반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업완료시에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 중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사업완료시'로 정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은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를 '사업완료시'라고 정 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결의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사업완료•시'란 피고가 해산하여 정산절차 까지 끝난 때가 아니라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6. 1.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목적사업 인 주택건설사 업의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담금 반환의무의 범위
1) 공제할 공동분담금의 산정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급할 금액은 당해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총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 1,50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1인당 359,590,000원의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0. 20. 해산과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이 없다.
(2) 판단
(가) 을 제16,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6. 10. 20.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2016. 10. 20.자 결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약 제54조는 조합의 채무변제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통상적으로는 부담금의 액수가 될 것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2016. 10. 20.자 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다.
② 조합의 총회결의는 그 내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이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까지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분담금의 환급시기를 '사업완료시,로 결의하였다면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는 그보다 먼저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완료시'란 조합이 해산하여 정산절차까지 끝난 때가 아니라 조합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정하는 시기를 조합 청산기점의 총회로 정할 경우 그 시기가 사업완료시보다 늦게 되어 이 경우 사업완료•시는 조합해산 후 정산절차까지 종료된 시기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청산절차까지 종료되어 조합의 실체가 없어졌을 때는 분담금의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결의 중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청산기점의 총회에서 정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현재가치 차액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2016. 6.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현 재가치는 736,089,694원이나 아파트의 가치는 620,824,561원이므로, 원고들은 그 차액인 115,265,133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액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분담
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규약 제7조는 부담금(조합비)의 의미를 "조합운영비, 토 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 제4조에서는 원고들이 납입할분담금은 분양평형에 따른 분담금(477,960,000원 또는 512,100,000원)과 업무추진비 15,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를 확정분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제1조는조합업무의 대행사에 지급되는 돈을 업무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 대표자도 조합원들에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경비, 조합사무실 운영비, 조합비로 낸 돈 등'을 공동분담금이라고 밝히고 있다(을 제15호증 중 31면). 따라서 아파트 자체의 분양대금이나 가격에 반영되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은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금액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과 아파트의 가치 사이의 차액으로서 조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된 공동경비와는성격이 다르다.
(다) 피고가 이 금액을 공동분담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환급할 분 담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2012. 11. 6.자 총회에 따른 추가분담금 1억 원 공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2012. 11. 6.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의 추 가분담금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1. 6.자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1인당 1억 원씩을 분담금으로 추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1억 원이 공제되어야 할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위 1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으면서도 2016. 10. 20.자 총회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분담금에서 위 1억원을 공제하여야 할 공동분담금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가 2016. 10. 20. 이전에 이 돈을 공동분담금으로 하여 원고 들에게 환급할 분담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증거도 없다.
(다) 위 1억 원은 공사대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조합원 개인의 아파 트 대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본 공동분담금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동부담금인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별지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납입금 환급청구일로부터30일이 지난 이후로서 주택건설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김구년
판사 박효선
청구금액표
순번 | 원고 | 인용금액(원) |
1 | H | 109,248,000 |
2 | I | 109,248,000 |
3 | J | 109,248,000 |
4 | K | 109,248,000 |
5 | L | 109,248,000 |
6 | M | 109,248,000 |
7 | N | 109,248,000 |
8 | 0 | 109,248,000 |
9 | P | 102,420,000 |
10 | Q | 102,420,000 |
11 | R | 102,420,000 |
12 | S | 95,592,000 |
13 | C | 36,416,000 |
14 | D | 24,277,333 |
15 | E | 24,277,333 |
16 | F | 24,277,333 |
합 계 | 1,386,083,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