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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69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4: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남, 25세) 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만져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준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준 강제 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