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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1 2014고합1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를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7.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1984. 2. 1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부동산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남해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7.경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1984. 2. 10.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