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증제 1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83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 글사이트에 ‘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하나 당 1~2 주차 20만 원, 3~4 주차 40만 원, 5 주차 이후 5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글을 등록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자신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하거나 다시 되팔아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6: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까치 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등록한 글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등록한 글과 같이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로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6 고단 6403』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스쿠터( 혼다
pcx 125 16년 형 )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750,000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