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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21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4. 19:29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 교차로 쪽에서 봉화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489,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29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 내성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 평 리 선돌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읍 내성리 147-8 궁전 파크 모텔 앞 회전 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호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