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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04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당 심에서 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 불상’ 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사문서 변조의 목적과 일시, 변조의 형태가 적시된 이상 충분히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동의서 사본에 변조행위를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이상 위 동의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