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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86887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타리제품 제조,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및 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로부터 제품명 ‘C’, 세부품명 ‘D(세부품명번호 E)’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8. 1. 7.부터 2020. 1. 6.까지‘, 직접생산확인공장을 ’김포시 F 소재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G’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17. 9. 4.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대하여 계약금액 59,416,500원, 납품기한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 831경간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H’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17. 10. 25.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고양지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1,450,000원, 납품기한 2017. 12.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 300경간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I'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17. 11. 9.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