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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정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2. 04:4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8동 40△ 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호 실의 인터폰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아파트 108동 41△ 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호 실의 인터폰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아파트 108동 41△ 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호 실의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C 아파트 108동 4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전동 휠체어의 우측 손잡이 조종기에 부착된 키 박스를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 동 휠체어 및 파손된 조정기 수리 사진 첨부, 피해자 F 파손된 방충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