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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3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8. 25. 원고의 미국 이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이민컨설팅/변호사 수수료로 원고는 미화 십만불과 이민국 접수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수수료 지급시기 및 금액

ⅰ. 계약금(계약시): $ 30,000

ⅱ. 고용주 확보시: $ 30,000

ⅲ. 노동허가서(LC) 승인시: $ 30,000

ⅳ. 이민청원서 승인시: $ 10,000 제4조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환불)

1. 본 계약에 의거한 이민신청이 다음의 사유로 지체 또는 거절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기 납부한 모든 비용 중 다음의 실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ⅰ. 계약금 지불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내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

ⅱ. 고용주를 찾은 후 노동허가서 신청 후 1년 이내에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단 본 기간의 경과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청 또는 이민국의 서류 적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조 (면책 등)

1. 본 계약서의 내용이나 피고의 컨설팅이 원고의 케이스(case)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Guarantee)이나 약속(Promise)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의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수속의 중단 및 이민비자의 거절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7. 미화 3만 달러에 상당하는 38,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 제휴관계인 미국 변호사에게 고용주 확보를 요청하여 미국 변호사가 고용주로 ‘C회사'를 섭외하여 2012. 10. 2. 미국 노동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