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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549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7. 31. 20,000,000원, 2007. 10. 26.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는바,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566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