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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번영 교 남 교차로 편도 2차로 길을 태화 로타리 방향에서 학 성교 방향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직행하던 중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 임에도 약 시속 23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1 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휀 다,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0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진탕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용)( 각 사진 포함)

1. CCTV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