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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5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2,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7.부터 2016. 8. 2.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식자재 대금 340,793,510원 중 2015. 4. 16.부터 2016. 7. 23.까지 305,551,41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5,242,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5,242,1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식자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3.부터 2016. 8. 10.(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피고의 사위인 E이 동업을 하면서 D가 식자재를 현물로 출자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과 D가 C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설령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D는 E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고, E이 조합을 탈퇴할 당시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 반환채권 및 출자금 반환채권과 위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E과 D가 동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E과 D가 C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수익 분배 등을 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