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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5 2013고합1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6』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09. 4. 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4. 4. 12:3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0세)가 자신의 어깨에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9. 4. 4. 12:4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13세)와 눈이 마주치자 “가라 임마”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9. 4. 4. 12:5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G, H, I로부터 과도를 버릴 것을 요구받자 G,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지고, I, G, H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I의 손목 부분을 입으로 물고, G의 정강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I에게 손목 부분의 교상, G에게 정강이 부분의 교상, H에게 손등부위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3. 6. 6.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 부산 수영구 K 피해자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식탁, 의자, 화장실 문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