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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4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분류되어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2018. 11. 30. 13:30까지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된 점, 앞으로 신체검사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