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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1397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위탁받은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료 64,255,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물운송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미 2018. 10.분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현재 사무실을 폐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화물운송위탁을 하였고 운송료 지급만 소외 회사를 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