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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노68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 원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공소사실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성매매 장소를 옮겨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