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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이미 술을 많이 드신 것 같다, 영업이 끝나가니 다음에 오시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당 의자 3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10회가 넘고,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