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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4. 18: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C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4. 18:3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IC 부근의 번지 미상의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G SM7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펜치로 볼트를 돌려 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5. 21:48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자바라 호스와 18ℓ 기름통 3개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연료탱크에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5톤 메가탑 화물차에 접근하여 연료탱크 마개를 열어 경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연료탱크 마개가 잠겨있어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L 소유인 M 마이티 화물차에 접근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주정차CCTV확인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21)

1. 압수품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내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대전유성영업소 직원상대 확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1. 압수품사진 판시 제3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