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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6. 2. 6.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의 요지로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 양형 부당”, “ 사실 오인”, “ 법리 오해” 부분에 각 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 19:5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차량을 운행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51세) 소유의 G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수회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