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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19:30 경 거제시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청소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숙지하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청소비를 받지 못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청소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와 세탁기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