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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잘못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