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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20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0.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