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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정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 인천광역시 웅진 군 D, E, F, G, H, I 및 충남 공주시 J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평가액이 높게 나오게 해 주겠다.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을 감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 50만 원, 2015. 2. 6. 200만 원, 2015. 2. 8. 21만 원, 2015. 2. 16. 11만 원, 2015. 2. 27. 24만 원, 2015. 3. 6. 1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총 706만 원을 감정평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