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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71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별첨 1.”을 “별지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의 “피고”를 “C”로 고치고, 제10쪽 제12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 사이에 적은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납품명이 고무발포보온재 제작품으로, 납품기간에 ‘착공’, ‘준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 위에 ‘별첨 및 제작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8, 1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제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고무발포보온재 제작품 공급계약이 도급 내지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C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역 물량이 변경될 시에는 계약내역서상의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에는 단가 및 수량을 곱하여 합한 방식으로 공급가액 145,884,138원을 산정하고 있다.

②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