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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4.부터 2013. 4. 30.까지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직원으로서 위 재단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재단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학금 합계 6억 9,5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의자의 남편 G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는 설립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과 H의 지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단 운영에 큰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