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46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103동 302호를 인도하고, 400,000원 및 2016. 10.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103동 302호를 인도하고, 400,000원 및 2016. 10. 1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