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장기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누산리 하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