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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80] 피고인은 2001.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 결제일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구도 덤핑 처분하여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 말경부터 200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367,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2고단4859] 피고인은 2001. 3. 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C’라는 상호의 가구 판매점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결제일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부도가 임박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구도 덤핑 처분하여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76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013고단199]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가구 도소매업을 하던 자로서, 2001. 4. 17.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 J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