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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681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그 피해 품들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두엽 손상을 입은 이후에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위 상해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