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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이 생기고 계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었음에도 속칭 ‘돌려막기’, ‘눕히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약 10여 년에 걸쳐 피고인 A의 경우 약 26억 1,700만 원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중 약 15억 3,400만 원의 편취 범행을 범한 것인데, 그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금액도 거액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주부였음에도 자신의 신용이나 남편의 직업을 들어 지속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거액의 채무가 누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계금을 받을 사람들로부터 ‘눕히기’ 방식으로 계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확산에 가담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