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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6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 03:00 ~03 :3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3:00 ~03 :30 경 계속해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3:31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