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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471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7. 5. 산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서울 도봉구 B 대 285.1㎡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소외 회사는 2013. 8. 12.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601호로 위 가항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에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되 이에 갈음하여 보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8. 14. 피고로부터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위 법원에 담보로 제출하고, 201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027,254,801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1516호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22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3. 3.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817,277,117원이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ㆍ구상금ㆍ지체상금 채권 등을 상계하면 남은 공사대금은 165,008,856원이다.”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65,008,856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다항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165,008,856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1,027,254,80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6944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