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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5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5. 1. 피고가 생산하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이 생산하는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 등을 “을”(원고)이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주 및 출하와 검수) ① 피고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출하하고, 원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검수하고 확인한 검수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5조(판매가격) 원고는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대금의 정산) ① 모든 판매대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원고가 임의로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 원고는 모든 대금의 정산 시에는 대리점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금정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상품대금과 기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결제일로부터 가산하여 변제일까지 연 25%의 연체이자를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원고가 요건을 갖추어 계약서에 피고와 원고가 상호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