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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8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9세)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