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단2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20:00 경 인천 부평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버린 틈을 타서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직불카드 1개, 우리은행 직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