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광고를 올려놓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티티카카 트라이앵글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8.부터 2014. 11. 3.까지 스마트폰, 의류, 신발 등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7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0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