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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13:00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 민원실에서, 영치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 공무원인 피해자 D(36 세) 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인 위 D의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수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