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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8고단32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위 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위 법인의 감사 직책을 맡기로 한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관에 위 C를 발기인 및 주식 보유예정자로 기재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동발기인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정관’의 ‘발기인’란에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주식수 2,7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위 기재사항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ㆍ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